청년내일채움공제
① 대 상
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~34세의 청년
② 내 용
청년(근로자)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(매월 12만 5,000원) 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, 기업에서 400만 원을 각각 적립해* 1,600만 원(+이자)의 목돈 지원
*정규직 취업 후 1·6·12·18·24개월, 총 5회 적립
③ 방 법
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(www.work.go.kr/youngtomorow) ? 정규직 취업 ? 청년공제 가입*(www.sbcplan.or.kr) ? 공제금 적립(청년 300만 원, 기업 400만 원, 정부 900만 원) ? 만기(2년) 지급(2년 근속시 1,600만 원+이자)
*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
④ 문 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최종업데이트 : 2018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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