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학습병행제
? 대 상
기업 : 상시근로자 50인(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)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
학습근로자 : 특성화고, 일반계고, 전문대,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 등 청년 취업 희망자
? 내 용
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참여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,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(현장훈련비용, 기업현장 교사 및행정전담자 수당 등) 지원
? 방 법
기업 :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신청
학습근로자 :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별 채용공고*를 통해 지원 신청
*한국산업인력공단(www.hrdkorea.or.kr),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을 통해 확인
? 문 의
한국산업인력공단(☎1644-8000)
최종업데이트 : 2018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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