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망 대출
① 대 상
2018년 2월 7일(최고금리 인하 시행) 이전 연 24%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*ㆍ저소득자**
2018년 2월 7일(최고금리 인하 시행)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%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*ㆍ저소득자**
*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~10등급에 해당
**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
② 내 용
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%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∼24%의 대출로 전환(최대 2,000만 원까지)
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%p 우대금리 적용
③ 방 법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지역본부에 신청
④ 문 의
서민금융통합콜센터(☎1397)
서민금융진흥원(www.kinfa.or.kr)
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?
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*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, 채무불이행 대출자,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**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*소득, 부채,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
**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, 개인회생 진행, 파산면책결정, 신용회복위원회· 한국자산관리공사·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(단,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) 등
최종업데이트 : 2018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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