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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 월세대출(순수 월세 대출 시)

주거안정 월세대출(순수 월세 대출 시)

① 대 상

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무주택자

*우대형

-무소득 취업준비생(만 35세 이하) 

-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(만 35세 이하)으로 본인(배우자 포함) 연소득 4,000만 원 이하 

-희망키움통장 가입자 

-근로장려금 수급자

*일반형

-부부합산 연소득이 5,000만 원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

② 내 용

월세자금을 저금리(우대형 1.5%, 일반형 2.5%)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대출 (총 960만 원 한도)



③ 방 법

기금수탁은행(우리·신한·KB국민·NH농협·IBK기업은행) 방문 신청

※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



④ 문 의

주택도시기금(☎1566-9009, nhuf.molit.go.kr) 

국토교통부(☎1599-0001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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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업데이트 : 2018-08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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