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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

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

① 대 상

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



② 내 용

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%까지 신용보증 (보증료 연 0.05~0.22%)

※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



③ 방 법

은행(우리·신한·KB국민·NH농협·IBK기업은행) 방문 신청



④ 문 의

한국주택금융공사(☎1688-8114, www.hf.go.kr)

최종업데이트 : 2018-08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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