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산정특례(중증질환 산정특례)
? 대 상
중증질환자(암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화상환자, 중증외상환자),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
? 내 용
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산정특례 등록자(암, 중증화상,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)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
? 방 법
암, 중증화상,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 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뇌혈관·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 :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
? 문 의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최종업데이트 : 2018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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